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제23조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산림조합법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