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제53조
제5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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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제5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회계의 구분 등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지역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운영의 공개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여유자금의 운용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조합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는 경우 그 최저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 조합은 제46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서에 따라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56조의2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출자감소의 의결
제58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조합은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에 따라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59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8조제2항에 따른 기일 내에 조합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제60조(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우선출자
제60조의2(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자 1계좌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⑤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조합은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우선출자의 양도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조합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조합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선출자자총회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① 조합은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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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