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60조의3
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조합은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조합은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