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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산림조합법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의 양도

제60조의4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조합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조합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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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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