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4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