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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56조의5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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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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