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의 운용
제56조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조합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는 경우 그 최저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산림조합법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조합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는 경우 그 최저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