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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산림조합법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회계의 구분 등

제54조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지역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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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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