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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산림조합법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사업의 공동운영 등

제111조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①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공동출자를 한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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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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