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09조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구성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산림조합법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구성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