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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산림조합법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전문조합협의회

제112조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공동사업개발과 전문조합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문조합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에게 전문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쳐 처리하되, 그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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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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