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관리
제113조
제113조(자금의 관리) ① 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이용자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산림조합법 제113조(자금의 관리)
자금의 관리
제113조(자금의 관리) ① 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이용자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113조(자금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