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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103조(감사위원회)

산림조합법 제103조(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제103조

제103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제1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ㆍ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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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103조(감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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