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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제102조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①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ㆍ운영계획 수립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② 사업대표이사가 제101조제4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장 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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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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