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의 직무
제101조
제101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0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그 부대사업 3. 제10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4.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 5. 제1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6.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 제3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8. 제117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9.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④ 회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대표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