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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산림조합법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위원의 선임 등

제119조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①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산림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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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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