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①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산림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