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사항
제120조
제120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의 수립 2.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 5. 감사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결사항
제120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의 수립 2.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 5. 감사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120조(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