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조합법 제120조(의결사항)

의결사항

제120조

제120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의 수립 2.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 5. 감사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사 →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120조(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