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52조
제52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조합은 제46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52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조합은 제46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52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