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76조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합의 설립 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합의 설립 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