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조합법 제61조(합병)

합병

제61조

제61조(합병) ①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합병은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으로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같은 수로 선임한다. 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61조(합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