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5조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산림조합법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