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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산림조합법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5조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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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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