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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절 사업

제28조–제31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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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등

제28조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바. 어음할인 사. 상품권의 판매대행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의료지원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 자금의 차입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5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고는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및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금고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보유자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2. 금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용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일인 대출한도

제29조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①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

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30조

제30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제31조

제31조(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금고는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금리인하 요구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고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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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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