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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1절 총칙

제54조–제5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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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설립

제54조

제54조(목적과 설립) ① 금고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회는 30개 이상의 금고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준용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

제55조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4의2.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회원의 출자 등

제56조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① 금고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② 금고는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금고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 중앙회의 자본금은 금고가 납입한 출자금(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⑤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로 하여금 회비를 내게 할 수 있다. ⑥ 금고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⑦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제5항 본문,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회원"은 "금고"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보고, 제9조의3 전단 중 "제9조"는 "제56조"로 본다.

해산

제57조

제57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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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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