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새마을금고법 제6장 벌칙

제85조–제88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85조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자금을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ㆍ대출하거나 금고나 중앙회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한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2.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3.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 ②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독기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2. 거짓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감독기관, 총회, 이사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한 경우 4.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5. 제29조(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6.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제28조제3항(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같은 조 제5항이나 제35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게 한 경우 7. 제31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게 한 경우 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 제75조에 따른 경영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③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5조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2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양벌규정

제86조

제86조(양벌규정) 금고 또는 중앙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금고나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금고나 중앙회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금고나 중앙회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87조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22조제2항제3호(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보자 및 그 배우자 2.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3.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4.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과태료

제88조

제88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8조의2를 위반한 금고의 임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새마을금고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