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설립
제54조(목적과 설립)
① 금고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회는 30개 이상의 금고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준용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4의2.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회원의 출자 등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① 금고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② 금고는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금고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 중앙회의 자본금은 금고가 납입한 출자금(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⑤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로 하여금 회비를 내게 할 수 있다.
⑥ 금고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⑦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제5항 본문,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회원"은 "금고"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보고, 제9조의3 전단 중 "제9조"는 "제56조"로 본다.
해산
제57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총회
제58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장과 금고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금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금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금고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총회에서는 제6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총회의 의결 사항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3.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금고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회장은 전시ㆍ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사회
제60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정의 제정ㆍ 변경 또는 폐지
2. 차입금의 최고 한도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보수의 결정
5. 정관으로 정하는 직원의 징계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제6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성과평가위원회
제60조의2(성과평가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감사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장에 대한 성과평가와 그 보수 결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제64조의2제4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 3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감사위원회
제61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의 업무 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3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이 사임 또는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중앙회와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중앙회를 대표한다.
④ 감사위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내부통제기준 등
제63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을 지키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회장은 준법감시인을 임면(任免)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의 정수 등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6명 이하의 이사,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과 감사위원 5명을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및 감사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9명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금고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상근이사는 전담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는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후보자의 자격, 시ㆍ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다만, 회장과 금고 이사장인 이사를 제외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지역금고"는 "중앙회"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⑦ 금고의 임원이 회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그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⑧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은 이사나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⑩ 제6항에 따라 중앙회에 준용하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의 임원의 결격사유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61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근이사
3.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②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장의 대표권 등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6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3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6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6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3호의 사업 중 금고의 지도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④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고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삭제
⑧ 삭제
직원의 임면 등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권한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행사한다.
② 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업
제67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2. 교육ㆍ훈련ㆍ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ㆍ홍보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4. 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여유자금의 수납
나.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內國換)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라.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지급보증과 어음할인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의료지원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1. 금고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ㆍ서류의 통일 및 조정
12.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차입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다.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금고로부터 수납받아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금고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⑦ 중앙회가 제6항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공제규정 등
제68조(공제규정 등)
① 제67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중앙회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의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한다.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공제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의 조정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 예산과 결산
제70조(사업 예산과 결산)
①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중앙회는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3항, 제34조와 제35조를 준용한다.
우선출자
제70조의2(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56조제3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납입 출자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56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①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우선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회원, 우선출자자 또는 중앙회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우선출자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중앙회에서 정한 비용을 내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출자자의 책임
제70조의4(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우선출자의 양도
제70조의5(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선출자자총회
제70조의6(우선출자자총회)
① 중앙회는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70조의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還給)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운용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482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비금의 조성 등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금고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72조의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준비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비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고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중앙회 또는 금고의 경영여건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준비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다.
준비금의 용도 등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변제 또는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가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변제
2. 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금고의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환급이 필요한 금고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3. 제38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금고 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4. 제80조의2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5.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 그 밖에 준비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변제의 범위 및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73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 중앙회는 제7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대출 또는 대위변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금고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ㆍ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그 금고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금고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즉시 그 금고를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금고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금고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 그 금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가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승소하거나 해당 금고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금고가 부담한다.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7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부실관련자에 대한 중앙회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금고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금고
2. 중앙회
3. 금고가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업무
제73조의4(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고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금고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
5. 금고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
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금고와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금고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금고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금고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다른 법률의 준용
제73조의6(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