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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새마을금고법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

제59조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3.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금고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회장은 전시ㆍ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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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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