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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6절 사업

제67조–제6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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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67조

제67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2. 교육ㆍ훈련ㆍ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ㆍ홍보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4. 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여유자금의 수납 나.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內國換)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라.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지급보증과 어음할인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의료지원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1. 금고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ㆍ서류의 통일 및 조정 12.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차입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다.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금고로부터 수납받아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금고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⑦ 중앙회가 제6항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공제규정 등

제68조

제68조(공제규정 등) ① 제67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중앙회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의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한다.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9조

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공제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의 조정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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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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