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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9절 예금자보호준비금

제71조–제73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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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제71조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의 회원(제30조에 따른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에 대한 환급(還給)을 보장하며 그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준비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준비금의 운용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482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비금의 조성 등

제72조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금고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72조의2

제72조의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준비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비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고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중앙회 또는 금고의 경영여건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준비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다.

준비금의 용도 등

제72조의3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변제 또는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가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변제 2. 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금고의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환급이 필요한 금고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3. 제38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금고 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4. 제80조의2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5.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 그 밖에 준비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변제의 범위 및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73조

제73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 중앙회는 제7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대출 또는 대위변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금고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ㆍ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그 금고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금고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즉시 그 금고를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금고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금고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 그 금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가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승소하거나 해당 금고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금고가 부담한다.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73조의2

제7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부실관련자에 대한 중앙회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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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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