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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새마을금고법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준비금의 조성 등

제72조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금고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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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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