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등
제74조(감독 등)
①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 중앙회 및 관리회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1. 금고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다만, 제7조, 제12조제5항, 제37조 및 제74조의3제2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독한다.
2.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②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은 금고에 한정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감독ㆍ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의결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⑦ 주무부장관은 금고와 중앙회의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②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그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또는 주의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3. 제7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4조의2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제7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9조제6항에 따른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8. 제80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회장은 금고가 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경영공시
제75조(경영공시) 금고와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외부 감사
제76조(외부 감사)
①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감독과 제75조에 따른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⑤ 감사인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고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금고는 제5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영건전성 기준
제77조(경영건전성 기준)
① 금고와 중앙회는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78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② 회장은 금고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보고서 제출을 명하는 등 금고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금고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금고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의 부담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금고의 이사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회장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회장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결과, 금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금고 또는 중앙회"는 "금고"로 본다.
⑧ 금고는 회장으로부터 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② 금고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9조에 따른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3. 제79조제3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79조제4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에 따른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6.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제79조의4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8. 제79조의5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통보 내용에 관한 사항
9. 금고의 감독ㆍ검사와 관련하여 회장이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금고의 감독ㆍ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금고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감독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①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삭제
④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79조의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2.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회 또는 금고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경영지도
제80조(경영지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1. 금고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고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고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의 파산 위험이 뚜렷하거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인출이 쇄도하여 금고의 자력(資力)으로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7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자금의 수급 및 여ㆍ수신에 관한 업무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 확보
3. 그 밖에 금고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예금 등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제26조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회장에게 해당 금고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고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 결과 해당 금고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의 방법,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 정지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기시정조치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
2.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금고
② 주무부장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향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부실금고나 제2항의 부실우려금고(이하 "부실금고등"이라 한다) 및 부실금고등의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고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사무소ㆍ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업무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주무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금고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금고가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금고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은 부실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업무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제3항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회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전의 결정
제80조의3(계약이전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 및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어 계약이전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금고(이하 "인수금고"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인수금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인수금고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수금고의 회원에게 부실금고의 부실정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금고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금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실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부실금고의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②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취득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채권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주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제80조의5(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①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0조의3제7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금고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ㆍ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⑤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파산신청 등
제80조의6(파산신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고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파산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다.
회원의 검사 청구
제81조(회원의 검사 청구)
① 회원이 재적회원(在籍會員)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속 금고의 업무 또는 회계의 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회장에게 해당 금고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의 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 삭제
청문 등
제83조(청문 등) 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이 제74조의2제1항제1호, 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제1호ㆍ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 제80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를 명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