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78조
제78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78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78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78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