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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60조의2(성과평가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제60조의2(성과평가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제60조의2

제60조의2(성과평가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감사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장에 대한 성과평가와 그 보수 결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제64조의2제4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 3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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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60조의2(성과평가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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