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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61조(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제61조

제61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의 업무 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3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이 사임 또는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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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61조(감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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