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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새마을금고법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62조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중앙회와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중앙회를 대표한다. ④ 감사위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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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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