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70조의7
제70조의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마을금고법 제70조의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70조의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70조의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