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제70조의3
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①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우선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회원, 우선출자자 또는 중앙회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우선출자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중앙회에서 정한 비용을 내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①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우선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회원, 우선출자자 또는 중앙회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우선출자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중앙회에서 정한 비용을 내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