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출자 등
제56조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① 금고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② 금고는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금고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 중앙회의 자본금은 금고가 납입한 출자금(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⑤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로 하여금 회비를 내게 할 수 있다. ⑥ 금고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⑦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제5항 본문,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회원"은 "금고"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보고, 제9조의3 전단 중 "제9조"는 "제56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