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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

제64조의3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61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근이사 3.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②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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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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