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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새마을금고법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직원의 임면 등

제66조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권한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행사한다. ② 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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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마을금고법」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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