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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4장 투표인명부

제16조–제1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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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명부 작성 등

제16조

제16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9조에 따른 투표권자(제55조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것을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할 경우 우편관서는 해당 거소투표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선박에서 투표할 것을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적 방식의 팩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후 20일까지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명부사본의 교부

제17조

제17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된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이 조에서 "명부"라 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 1통을 24시간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5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본작성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국민투표운동과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제18조

제18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투표인명부 작성ㆍ확정과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투표인명부"로, "통합선거인명부"는 "통합투표인명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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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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