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투표법 제2장 투표권

제9조–제11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투표권

제9조

제9조(투표권)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나이산정기준

제10조

제10조(나이산정기준) 투표권자의 나이는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

제11조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국민투표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