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제9조
제9조(투표권)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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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제9조(투표권)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나이산정기준
제10조(나이산정기준) 투표권자의 나이는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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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