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투표법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민투표법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투표권이 없는 사람

제11조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투표권 →

제2장 투표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