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관리
제43조
제43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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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관리
제43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개표개시
제44조(개표개시)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의 선정
제45조(개표참관인의 선정) ①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개표소별로 6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하나의 정당이 선정ㆍ신고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무효투표
제46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칸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칸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둘 이상의 칸에 표를 한 것 4. 어느 칸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物形)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③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스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스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투표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 투표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 표지부분에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null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null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같은 칸에만 둘 이상 기표된 것 3. 기표된 칸 외에 추가로 기표되었으나 추가로 기표된 것이 어느 칸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도장밥으로 더럽혀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6.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다른 방법[도장(손도장은 제외한다)의 날인, 성명의 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기표되었으나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7.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8.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국민투표일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9.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인이 국민투표일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전투표
개표록의 작성 등
제47조(개표록의 작성 등)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집계ㆍ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집계하고 국민투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⑤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서류 등의 보관
제48조(서류 등의 보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과 그 밖에 국민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국민투표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에 따른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표절차의 준용규정
제49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 개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1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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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