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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5장 벌칙

제94조–제119조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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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94조

제94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를 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해당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연설원(제28조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1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선장, 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차마(車馬)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2. 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등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 그 밖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거나 그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95조

제95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94조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96조

제96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 ①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인ㆍ연설원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한 사람 2. 이 법에 따른 연설ㆍ대담, 대담ㆍ토론회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 3.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에 따라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 하에 있는 사람에게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강요한 사람 ②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연설원을 폭행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97조

제97조(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투표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영향 아래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표권 행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권남용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98조

제98조(직권남용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투표인명부(재외투표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작성과 관계있는 사람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국민투표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장 등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등

제99조

제99조(선장 등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등) 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장과 관련하여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3. 선상투표자에게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권유ㆍ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선상투표소에서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장과 관련하여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비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ㆍ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00조

제100조(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01조

제10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 2. 국민투표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인에게 투표하였거나 투표하려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사람 3.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사람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02조

제10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2. 투표소(사전투표소ㆍ선상투표소 및 재외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3.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②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라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검사ㆍ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

제103조

제103조(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 ① 공무원이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투표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104조

제104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①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가져가거나 파괴ㆍ훼손하거나 숨기거나 빼앗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검사ㆍ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05조

제105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한 사람 2.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국민투표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106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란하게 하거나 어지럽힌 사람 3.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국민투표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파괴ㆍ훼손하거나 숨기거나 빼앗은 사람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106조

제106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 무기ㆍ흉기ㆍ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 들어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수인의 투표방해죄

제107조

제107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①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사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②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제108조

제108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사람 2.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사람 3.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인명부에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사람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투표인명부 작성과 관계있는 사람이 투표인명부에 고의로 투표권자를 올리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적거나 적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위투표죄

제109조

제109조(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110조

제110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111조

제111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3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통신 또는 잡지 및 그 밖의 간행물 등을 이용하거나 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조제7항(제3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평하지 아니하게 중계방송하거나 편집하여 중계방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공표죄

제112조

제112조(허위사실공표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과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투표범죄선동죄

제113조

제113조(국민투표범죄선동죄) 연설ㆍ벽보ㆍ신문,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94조 및 제9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제114조

제114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① 제37조제12호를 위반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민투표일에 투표운동을 한 사람 2.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3. 제27조를 위반하여 어깨띠나 소품 등의 규격 범위를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사람 4. 제32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사람 5. 제34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행위, 특수한 지위 또는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6. 제37조제3호를 위반하여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 또는 사진을 배부ㆍ공연ㆍ상연ㆍ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사람 7. 제37조제4호를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 8. 제37조제5호를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사람 9. 제37조제6호를 위반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10. 제37조제7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전화ㆍ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11. 제56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재외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운동을 한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표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투표운동과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하게 한 사람 2. 제18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9조제8항ㆍ제21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투표인명부 작성 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인명부 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ㆍ사용 또는 유출한 사람 4. 제23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또는 제26조제1호 단서를 위반하여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한 사람 5.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ㆍ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6. 제36조를 위반하여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사람 7. 제37조제9호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하게 한 사람 8. 제37조제10호를 위반하여 확성장치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9. 제37조제11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나 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하게 한 사람 10. 제42조 및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1조제7항ㆍ제162조제5항ㆍ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 11. 제42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3조ㆍ제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투표소(같은 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사람 12. 제42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6조ㆍ제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불응한 사람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사람 13. 제42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제1항ㆍ제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14.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사람 15. 제66조를 위반하여 국민투표 참여 또는 참여 거부 권유행위를 한 사람 16. 제87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17. 제1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또는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⑥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위반하여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소장ㆍ유급사무직원을 둔 경우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를 위반하여 연설ㆍ대담을 한 사람 2. 제29조제3항(「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위반하여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3.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양벌규정

제115조

제115조(양벌규정) ① 정당ㆍ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01조제1항, 제105조,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2항,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체등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제3항, 제102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단체등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16조

제1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2조 및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3항ㆍ제148조제4항 또는 제1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85조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14조제5항제16호에 따른다. 4. 제8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제42조 및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3항ㆍ제147조제10항ㆍ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9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람 4.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투표용지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58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ㆍ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사람 2. 제42조 및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3항, 제174조제2항에 따라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게을리한 사람 3. 제85조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⑥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결정을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17조

제11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제9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국민투표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제118조

제118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① 국민투표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국민투표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19조

제119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민투표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⑦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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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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