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투표법 제11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국민투표법 제11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17조

제11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제9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국민투표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5장 벌칙 →

제15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제11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