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관할
제84조
제84조(재판의 관할)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제15장의 벌칙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하 "국민투표범죄"라 한다)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국민투표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재판의 관할
제84조(재판의 관할)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제15장의 벌칙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하 "국민투표범죄"라 한다)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국민투표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등
제85조(국민투표범죄의 조사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범죄 현장에서 국민투표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국민투표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증거물품을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 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거나, 피조사자를 조사하는 경우 질문ㆍ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소명절차와 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86조(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위원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국민투표의 공정을 뚜렷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
제8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은 해당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ㆍ제한ㆍ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2.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⑤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제88조(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이용기간, 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이용기간ㆍ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ㆍ설치대수, 기지국 위치정보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및 전송 건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ㆍ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그 불송치결정,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재정신청
제89조(재정신청) ① 제94조,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범죄"는 "국민투표범죄"로 본다.
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
제90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 ①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투표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각급 행정기관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 등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민투표관리경비
제91조(국민투표관리경비) ① 국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국민투표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국민투표에 관한 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국민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국민투표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관리경비는 국가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국민투표관리경비를 배정한 후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추가로 배정하여야 한다.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③ 국민투표관리경비의 산출기준ㆍ배정절차와 방법ㆍ집행ㆍ검사 및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92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의 경우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 중에 국민투표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날부터 국민투표일까지 2.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부터 국민투표일까지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 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93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투표인이 쉽게 투표할 수 있으며, 정당의 참관이 보장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등 투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의 참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관리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투표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 본문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국민투표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투표 및 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와 관련하여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국민투표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