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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89조(재정신청)

국민투표법 제89조(재정신청)

재정신청

제89조

제89조(재정신청) ① 제94조,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범죄"는 "국민투표범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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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제89조(재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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