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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84조(재판의 관할)

국민투표법 제84조(재판의 관할)

재판의 관할

제84조

제84조(재판의 관할)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제15장의 벌칙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하 "국민투표범죄"라 한다)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국민투표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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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제84조(재판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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