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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63조–제74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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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실시의 정의

제63조

제63조(동시실시의 정의) 이 법에서 "동시실시"란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제64조

제64조(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중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10명 이하의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제65조

제65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에 따른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통합투표인명부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인명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통합선거인명부는 「공직선거법」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나의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통합선거인명부(이하 이 조에서 "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로 작성한다. ② 선거인명부등의 작성ㆍ열람 등 및 확정은 이 법에 따른다. ③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는 각각 하나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기한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른다. ④ 선거인명부등의 표지 서식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

제66조

제66조(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민투표 참여 또는 참여 거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투표운동기구에 관한 특례

제67조

제67조(투표운동기구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정당선거사무소를 정당국민투표사무소로 본다.

국민투표공보의 작성에 관한 특례

제68조

제68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제20조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통지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투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제69조

제69조(투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은 구분 없이 각각 하나의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나로 작성된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의 보관기간은 제48조에 따른 기간과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른 기간 중 긴 것에 따른다.

투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

제70조(투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국민투표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은 제41조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각각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이 겸임한다.

재외투표인명부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

제71조(재외투표인명부 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각각 하나의 명부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등 및 확정은 이 법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이 이 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보다 늦은 경우 그 기간 만료일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등 및 확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72조

제72조(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투표소는 구분 없이 하나의 재외투표소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인(「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인을 포함한다)의 재외투표를 회송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동시실시에서 재외국민투표 투표참관인은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0에 따른 재외선거의 투표참관인이 겸임한다. ④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은 구분 없이 각각 하나의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의 명칭,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

제73조

제73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 동시실시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사람을 제외한다)이 국민투표와 공직선거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제92조 또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의2에 따른 보상금 중 하나만 지급하여야 한다.

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제74조

제74조(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① 동시실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을 준용한다. ②「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동시실시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기한이 지난 선거사무 및 국민투표사무는 각각 「공직선거법」 및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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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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