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제64조
제64조(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중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10명 이하의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64조(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제64조(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중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10명 이하의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투표법」 제64조(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